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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8월21일 40번

[소비자 관련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적 대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6조 2항에 따라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아닌 사업자가 해당 사항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6조 1항에 따라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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